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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전문

채권추심리스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권추심 체크리스트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근시안적으로 소송만 보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행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은 가급적 채권발생 전부터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기 전, 거래하기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용상태, 직장, 소득, 자택소유여부, 전세금여부, 가족관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등의 서류를..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힘겨운 눈을 떠 봅니다. 주말은 어디까지난 휴식을 위한 날이긴 하지만 4월 이실장의 시작은 바쁘다바뻐~ 밴드 김**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신듯 꼭 통화가 필요하여 이실장이 연락을 드립니다. 첨 뵙는 목소리에 연륜이 묻어 납니다. 사연을 주심에 망설임 없이 한 말씀.. 혹시 전화가 토오하 무제한?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수화기를 접은 시간은 12시 10분 전 ..ㅎㅎ 2시간여 이상 통화를 한 셈이군요. 숨쉴틈없는 질문과 답변 ..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건만 통화로 모든 상담이 이뤄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이실장을 갖습니다. 전날 일기에서 안타까움을 전하였던 밴드 박**대표님께서 글을..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