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60^^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오르락 내리락 ^^ 하루가 에스컬레이터 처럼 왕복 합니다. 새벽일찍 운동도 걸른 채 화성을 향합니다. 일기와 댓글을 병행 시간을 나누면서 마음 조려 출발하였는데 고속도로 정체 중에 4중 추돌 사고의 선두가 됩니다. 그리 큰 사고는 아니지만 기분이 얼떨떨 하기 합니다. 사고 수습을 하느라 미쳐 시간내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 하는 것은 어려울 듯 싶네요. 부득이 교정청에 예약접견을 취소하고 다음을 기약 합니다. 후미 추돌사고로 인해 잠깐 기분이 좋지 못했던 하루가 사무실에 도착 하자마자 재무팀 과장님으로 부터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합니다. 그동안 말썽 피우던 pc교체가 오늘 오후에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종일 기존 pc내에 있는 자료를 백업..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