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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임대차 대항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입신고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가족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임차인인 저만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저는 전입신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나요? 【답 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전입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은 가족의 주민등록으로 충분하므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해 설】 1. 대항력과 전입신고 대항력의 요건 중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발생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요건이므로 계속 존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 더보기
임대차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주택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여 2년간 살다가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보증금을 새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으며, 보증금을 받으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으라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답 변】 아닙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와 상관 없이 자신이 직접 귀하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법원에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 종료 후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를 반.. 더보기
임대차보호법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집을 매입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집을 명도받기로 하였는데 매도인이 집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에게 잔금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 변】 매도인이 선이행의무인 집을 인도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수인은 대금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동시이행과 선이행 이 문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관계됩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은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청구에 대해 乙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면서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열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돈을 대출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 더보기
상가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甲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甲과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甲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甲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甲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丙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