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자보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삿짐센터를 통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삿짐을 풀고 나니 물건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변】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하여 처리를 의뢰해야 합니다. 【해 설】 1.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중요 물품의 목록을 적은 다음 이사 업자에게 확인시키고 가급적 날인을 받아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는 이사 업체에서 책임을 부인 할 수 없게 됩니다. 전화 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해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