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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보험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의 형은 얼마 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길에서 누워 있다 사망했습니다. 부검 결과 구토물에 의해 기도가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형이 가입되어 있던 상해보험의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신청했더니 보험사는 질식사는 몸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상해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라면 상해에 해당하는 것이 거의 없을 듯한데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 변】 보험약관상의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질식사도 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족들은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특수강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세 사람이 함께 택시강도를 모의하고 목적지까지 가서 택시를 세우고 내렸습니다. 한 사람은 그 사이 겁을 먹고 도망가고 나머지 2인은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하여 지갑을 강탈했습니다. 세 사람은 어떻게 처벌받나요? 【답 변】 강탈을 한 2인에게는 형법 제334조 제2항의 특수강도죄가 성립하고 도망간 사람은 제343조의 강도예비죄에 해당됩니다. 【해 설】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33조). 여기서 폭행이라 함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는 직접 사람에 대해 행해질 필요는 없고, 문을 걸어서 피해자를 가두어 두는 것과 같이 사물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지만 간접적.. 더보기
집행유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참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 한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법률상담은 ☎ 1522-98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