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해행위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8^^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펑펑빵빵 폭죽처럼 터져나오는 전화벨 소리에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한 일복 터진 하루입니다. 행복한 고민일 진 모르지만 애타게 울어대는 전화 벨 소리에 혹시 급한 연락이 아닐지.. 실은 금일 부천지청에 소환조사차 들어가 변**사범님의 사건에 온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상담과 기타 전화로 인해 조사중 연락을 주심에도 통화를 하질 못하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재차 연락을 취해 보지만 답답함을 해갈 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하나 결을 맺을 즈음 사범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비록 어려운 사안이지만 이실장과의 플랜을 무사히 소화 해내고.. 담당 검사로 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다는 것으로 다음 조사 소환시 플랜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기로 합니다. 오늘은 홍.. 더보기
사해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사망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아내가 전부 상속받았더라도 자녀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남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그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 복합적 의미가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의 대부업체와 금융기관들이 채무자들의 상속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판결이어서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B씨와 결혼해 네 남매를 두고 살다가 지난해 2월 세상을 떠났다. 네 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어머니께 드리기로 했고 아파트는 상속재산 협의분할협의 형식으로 B씨에게 상속됐다. 그러자 자녀 중 한 명인 C씨에게 1100여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D씨는 "C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