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사고보상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의료사고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해 설】 민법상 손해배상액은 상당인과관계 범위내에서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과오에 의한 손해배상은 민법상의 손해배상이기 때문에 배상액의 범위도 의료행위로부터 발생한 손해 가운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손해에 한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손해란 의료과오에 의하여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합니다. 통상발생 할 수 있는 손해에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재산적 손해에는 다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있습니다. 적극적 손해라 함은 예컨대 현실적으로 치료비의 지급을 위하여 자기 재산이 감소되어 야기된 손해나 부담한 채무가 해당되고, ..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