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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
대여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대여금청구소송을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저는 몇 년 전 서울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사는 甲에게 500만원을 빌려준 일이 있습니다. 그 후 저는 그 돈을 받지 못한 채 부산으로 이사를 왔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은 甲의 주소지인 서울에 있는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요? 사람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제2조 및 제3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訴)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