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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배임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매달 계불입금을 꼬박꼬박 냈는데 계주가 계가 깨졌다고 해서 이번에 제가 낙찰 받을 차례인데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계주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받을 돈인데 자신이 소비하였습니다. 이 경우 계주는 무슨 죄가 되나요? 【답 변】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에 횡령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주의 위와 같은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배임죄는 .. 더보기
면접교섭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이혼한 전 남편 이 자꾸 아이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어떡하죠? 【답 변】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롭지 못하다고 판단되시면, 민법 제837조의2 제2항,가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권의 제한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면접교섭권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간의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정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친권자 또는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자식간의 천륜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은 이를 배려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민법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사람에게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자녀와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데, 이..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42^^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1년 이상 3년이하, 무면허 1년 이하, 형법 제40조 상상적경합 등의 사유로 현재 실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의뢰인과 토요일 일과를 시작합니다. 이미 사건은 검찰구형 2년을 받은 상황에 사무실을 내방한 의뢰인 금인은 대표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4.18.일 선고를 앞둔 의뢰인의 고민은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는 .. 사안은 그리 어렵지도 인정치 못하는 잘못도 아니랍니다. 단지 변호인의 참여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임에도 초기대응의 실패로 최소한 선고시 각오는 하셔야 할 부분임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 하지 못합니다. 이미 1심 실형으로 법정구속이 90%이상 예상 됩니다. 다만 꼭 필요하다면 변론재개를 통해 그.. 더보기
채권추심리스트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권추심 체크리스트 ◁◁◁ 증거수집에서부터 채권회수까지, 민사소송의 진행과정과 체크리스트 빌려준 돈이나 상사미수금 등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은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은 근시안적으로 소송만 보는 때가 많습니다. 결국 진행하다 보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고 회수는 못하는 상황이 종종 벌어지게 되고 나중에 후회하게 되죠. 채권회수까지의 전과정은 가급적 채권발생 전부터 알고 있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증거확보 돈을 빌려주기 전, 거래하기 전부터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기본이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신용상태, 직장, 소득, 자택소유여부, 전세금여부, 가족관계.. 다양하게 포함됩니다. 또한 차용증, 지불각서, 현금보관증, 계약서 등의 서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