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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5^^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일기를 쓰는 이 시간 현재 이실장의 눈앞에서 환하게 밝혀진 tv화면속에는 '그것이 알고싶다' 태극기 집회의 진실에 대한 각색 스토리가 이어 지고 있군요. 간간히 내용을 접하고 조금씩 관심 가지며 일기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웃지도 울지도 못할 헤프닝을 보면서 과연 메스컴의 쇼인지? 진실인지? 정치적 선동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방송 .. 과연 지금 이방송이 공정한 방송인지가 더 의문 시 되지만.. 이시간 tv속 울림이 있기에 이실장을 외롭지 않게 하는 군요. 감사하게도 모두가 태극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서 .. 태극기에는 정이 가지만 그안에 진실을 외면한 목소리에는 쉽게 동요 되지 않는 군요. 무심한 이실장.. 관심좀 가져보지....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출근을 막는 급한 전화를 접합니다. 두분 모두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구요.. 일쳇으로 문의 하여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실장이 요청 드린대로 전법민을 통해 답변을 찾으신 다음 홀로 처리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이실장에게 그리고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 해서 돕고 또한 가능 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신 두분 모두 게시글을 올려 주시고 연락을 주신 터라 상담이 수훨 하였구요.. 다만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 두분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선 평택에서 군 공무원으로 근무 하고 계시는 밴드회원님 께서는 알고 지내시던 분께 대출을 받아 약 7000여만원을 빌.. 더보기
집행유예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집행유예 취소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 내에)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사유, 즉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라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합니다(형법 제64조 제1항 참조). 또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제2항 참조). 한편,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유예된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 법률상담은 ☎ 1522-98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