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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50^^ Good mor~♡ 惟譚이실장입니다. 벌써 4월 세번째 일욜.. 이불 속 즐거운 폰 아이핑을 즐깁니다. 좋은 글 있고 이실장이 좋아하는 문구 있어 한번 감동하고 글 올립니다. 줄 수 있을때 많이 나누시는 전법민 가족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만큼은 나를 위해 나에게 주는 달콤한 휴식 .. 이실장의 힐링공간인 정원 커피숍으로 오른 손엔 원도우용 10.1태블릿을 들고 깊은 소파에 묻히기로 합니다. 본문 중.. ' 변함없이 기다려지는 사람이 있다는 건 일어나 내가 다시 내일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와잎과 사랑하는 준영, 사랑하는 전법민 가족들께 전하고 이실장의 맘 입니다^^ 파란우산 들고 오겠.. 더보기
긴급체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체포를 하려면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2조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이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