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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미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 급전이 필요해서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선이자 20만원에 보증금 10만원을 제외한 20만원을 7일 후에 갚는 조건으로 빌렸습니다. 7일 후에 원금을 갚지 못해 연장수수료 46만원에 원금 20만원을 합쳐 66만원을 냈지만, 원금은 20만원이 아닌 50만원이라며 30만원을 더 갚으라고 하는데 내야 하나요?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와 같이 원금 20만원을 7일간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빌렸을 경우 연 이자율 25%를 기준으로 이자는 959원(대출이자계산기 이용, 만기..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임차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16. 3.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최우선변제 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