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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무변론판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모두 안 나온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 설】 원고, 피고 양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심급의 동종 기일에 2번 결석한 후 1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에 쌍방이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즉 소송을 계속 할 의사가 없음이 확실하다고 보아 사건을 끝냄으로써 소송을 길게 끄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쌍방불출석에 의한 취하간주는 원고가 불출석하고 피고가 기일에 나와 아무런 자기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나(이른바 출석 후 무변론의 경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1회, 변론기일에서 1회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임차인의 입찰참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될 경우에 배당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