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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단축 검토… '3년 단축안' 국회 통과 


개인회생 사건 변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법원이 현재 진행 중인 채무자들 변제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24일 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의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앞서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개인회생 사건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개정안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됨에 따라, 현재 변제 기간이 3년 이상 남은 채무자들이 개정 법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건을 취하한 뒤 재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등 혼동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원은 변경계획안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변제 기간을 단축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