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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1인회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법률용어
# 1人 회사


1인회사란 사원이 1인으로 구성된 회사를 말한다.
1인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문제가 된다.

 합명회사와 합자회사는 모두 2인 이상의 사원이 있어야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법제178조, 제268조 및 제543조 제1항) .

물적 회사의 경우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2001년 개정법(상법 제288조 및 제543조제1항) 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하였다.

1인회사는 회사이지만, 매우 간소한 형태의 회사이므로 다수 주주를 전제로 하는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설립 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기에 이른 경우 즉 1인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따로 총회소집절차는 필요없다 (대법원 1964. 9. 22. 선고 63다792 판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1인 주주회사에서 그 주주가 참석하여 총회개최에 동의하고 아무 이의없이 결의한 것이라면 그 결의 자체를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187 판결).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해가 주주의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 

1인 회사의 경우 그 회사의 손해는 바로 그 1인 주주의 손해에 돌아간다는 전제아래 임무위반행위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 즉 범의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조치는 필경 행위의 주체와 본인을 혼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상 권리, 의무의 주체로써의 법인격을 갖춘 주식회사와 이윤귀속 주체로써의 주주와를 동일시하고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그 구성요건을 그릇 파악함으로써 업무상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판결).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에 있어서도 회사와 주주는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어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상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처벌한 소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9도5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