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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개인회생.파산

고용보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고용보험이란 무엇인지요? 제가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 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실업예방, 고용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은 물론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임금의 0.45%)와 사업주(임금총액의 0.7∼1.3%)가 공동으로 일정액을 부담하여 조성된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범위(고용보험법 제7조)

① 사업장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1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 모두에 적용됨이 원칙입니다.

② 고용보험은 고용보험법이라는 법규에 의하여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보험이므로, 법이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장이라면 싫어도 강제로 보험이 적용되게 되고, 또한 사업주는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있음을 국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에게는 보험료 납부의 의무가 발생하며, 실업을 당한 근로자에게는 일정한 사항이 만족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①65세 이상인 자
②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③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고용보험법이 법률상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어느 경우인가요?(고용보험법 제9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전국의 모든 사업장에 당연히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단 1명의 근로자만 고용하고 있어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조 단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1항)

① 법인이 아닌 자가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을 상시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③ 가사서비스업
이러한 예외 사업장은 법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합니다.

5. 고용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던 사업이 사업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고용보험법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제외된 경우라면?

법률상 당연적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 관계가 당연히 해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용보험법 제10조 에서 이러한 경우에 사업주 및 근로자가 그 해당일로부터 임의가입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험에의 의제가입이라고 합니다.

【관련조문】
고용보험법 제7조 

【관련판례】
광주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구합3176 판결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