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확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친생부인의 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을 한 지 몇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 아내가 임신을 하여 출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제 자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여 제 자식이 아님을 확인받을 수 있는가요? 【답 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설】 1. 친생부인의 소 민법 제844조에 의하여 친생추정을 받는 경우에, 단순히 자녀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다고 하여 친생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2. 친생부인의 소 이 경우 부자관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46조). 3. 절차 가.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상대방은 부부의 다른 일방 또는 자녀입니다. 다. 친생부인의 소..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