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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소유권이전등기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등기신청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 변】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함께 신청해야 하는데, 반드시 본인이 하지 않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해 설】 1. 공동신청주의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등기권리자란 등기를 행하여 권리취득 기타의 이익을 받게되는 자를 말하고, 등기의무자란 권리의 상실 기타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등기의무자를 등기신청 절차에 참여시켜 등기의 진정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2. 대리인에 의한 등기 한편 등기의 신청은 대리인에 의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 일반인에게 등기신청 대리..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원경매] 임차인의 입찰참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입니다. 매각절차에 참가하여 살고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고 싶은데 매수인이 될 경우에 배당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도 매각대금 전액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 매수인이 그 대금에서 받을 배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범위에서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이후 신고는 부적법) 매각대금과 배당금의 차액지급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되면 배당받을 금액과 상계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3조).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하고, 이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