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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1^^ Good mor~♡ 惟譚이실장 입니다. 이실장의 출근을 막는 급한 전화를 접합니다. 두분 모두 밴드를 통해 이실장에게 연락을 주신 분이구요.. 일쳇으로 문의 하여 주시는 것은 좋지만.. 이실장이 요청 드린대로 전법민을 통해 답변을 찾으신 다음 홀로 처리하기 힘든 사항이라면 이실장에게 그리고 이실장이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한 해서 돕고 또한 가능 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구 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신 두분 모두 게시글을 올려 주시고 연락을 주신 터라 상담이 수훨 하였구요.. 다만 해결책을 찾는 부분이 두분다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선 평택에서 군 공무원으로 근무 하고 계시는 밴드회원님 께서는 알고 지내시던 분께 대출을 받아 약 7000여만원을 빌.. 더보기
주택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미등기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 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 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