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임차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16. 3.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최우선변제 받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