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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甲은 2008년 1월 1일부터 서울 소재 乙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차하여 입점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판사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상가건물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었으므로 甲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순위를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인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 경우 甲에게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상가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또 그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상가임차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임차인을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그 구체적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상가건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 ◇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따른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26^^ Good mor~♡惟譚이실장입니다. 전날 밤을 세어서인지 약간 게으름이 다가섭니다. 6시 30분, 40분, 50분 헉 벌써 7시를 가르키는 시침을 보면서 살며시 헛 웃음을 해봅니다. 마이뭇다 아이가 ㅎㅎ 영화의 한 대목이 생각 나는것은 다른 의미의 마이뭇다아이가.. ㅎㅎ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법민 가족여러분 힘을 보태주세요.. 무거운 어깨를 세우고 무거워진 등을 바닥에서 뗄 수 있도록 내일도 그러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전히 밤을 세어야 하는 일들은 산재 해 있기에.. 이실장 오늘 일기를 쓰면서도 내일 운동을 걱정 하게 됩니다. 출근과 동시에 밤세워 준비 했던 서면을 최종 검토 한 뒤 법원으로 제출 합니다. 오전 일찍 와 주시기로 했던 의뢰인 께서는 10분뒤 도착.. 더보기
채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가 상인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한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질문 편의점을 운영하는 甲은 영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상환청구에 대해 乙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을 들어 대출금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할 수 있는지요 답변 상법 제46조는 기본적 상행위를 열거하면서 영업으로, 즉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열거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돈을 대출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 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 더보기
상가임대차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물 공동임차 시 임차인을 공동임차인 중 1인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丙은 그의 소유인 점포를 甲과 乙에게 임대하였는데, 甲과 乙은 위 점포의 임차보증금 3,000만원에 대하여 甲이 2,000만원을 부담하고 乙이 1,000만원을 부담하되, 위 점포는 甲이 경영하기로 하였고,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보증금 전액은 甲이 반환 받는다는 의미에서 임차인을 甲 단독의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丙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乙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자기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丙으로서는 위 임차보증금 중 1,000만원을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하는지요? 「민법」 제278조는 “본절(민법 제3절 공동소유)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