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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절차중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회수 방법 질문 저는 건축자재상을 경영하며 계속 거래해오던 甲회사에 1,000만원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甲회사가 경영난에 처해 있다는 소문은 들었으나 건축업계에서 이름이 있는 회사인지라 대금결제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수일 전 甲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물품대금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는 같은 법에 정한 절차에 의하여 법원의 감독 및 관리인의 회생계획에 따라 운영되며, 이를 무시한 방법을 통한 채무변제 등은 효력이 없고, 강제집행이나 소송절차 등도 중단됩니다(같은 법 제58조, 제59조). 또한, 같은 법 .. 더보기
채권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민사소송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민사소송을 신청하면 기각되지 않나요? 10년이 훨씬 지난 채권으로도 법조치를 하겠다는 채권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기본 법교육만 받으면 상사채권(대출, 카드론 등)의 소멸시효는 5년, 개인끼리 빌려준 민사채권은 10년으로 소멸된다는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12년처럼 오랜기간 장기연체되었다면 지급명령 같은 소송을 신청해도 법원에서 기각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소멸시효의 완성여부는 꼼꼼이 따져봐야 알 수 있습니다.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1. 채무변제 : 이자나 원금의 일부 변제 2. 채무인정 : 차용증, 지불각서 등을 새로 작성 3. 채권자 법조치 등의 상황에서 시효완성효력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다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