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개인회생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회생파산) 파산의 의의와 절차 파산을 신청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빚을 쉽게 탕감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파산이라는 제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며, 과연 모든 빚을 손쉽게 탕감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하며, 그 중 채무자가 법인 아닌 개인인 파산사건을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은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더보기
경매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임대] 임차주택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016. 3. 31.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최우선변제금액이 높아집니다. ====================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최우선변제 받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