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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진술거부권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친구가 절도죄를 범하여 자백하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수사기관으로부터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지 못하고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진술거부권의 고지를 받지 못한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 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 진술거부권을 침해받은 상태에서 행한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해 그 자백이 진실하다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해 설】 피고인(기소 후의 신분) 또는 피의자(기소 전의 신분)가 공판절차 또는 수사절차에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진술거부권 또는 묵비권이라 합니다. 이때, 구속 중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모든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이 인정됩니다. .. 더보기
기소중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기소중지 란 갑이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