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행지체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저는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약정할 날짜에 대금을 지불하려고 하였으나 매도인이 대금수령을 거부하여 이행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여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약을 해제하고 싶지 않고 토지를 계약대로 매수하고 싶은데 등기를 마칠 방법이 없나요? 【답 변】 채권자가 채권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액을 공탁하여 채무 자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 설】 1. 공탁과 채무 소멸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제공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채권자지체에 빠지게 되고(민법 제400조) 채무..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