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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투자금회수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신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 김갑동씨는 2009. 6. 1. 회사정관과 주식인수청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09. 7. 1. 회사설립을 위하여 이을석씨로부터 1억원(변제기 2009. 12. 31.)을 차용하고 차용증에는 "신진주식회사 발기인대표 갑(인)"의 형식으로 기명날인 하였습니다. 그후 그 1억원은 회사의 사무실로 쓰일 구로구 구로3동 235 한신 IT타워 611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을석씨는 변제기에 누구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회사의 설립등기는 2009. 10. 1. 에 마쳐졌습니다. 【답 변】 이을석씨는 변제기(2009.12.31.)에 설립등기를 마친 신진주식회사에 위 대여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 설】 회사의 설립등기는 회사가 성립되는 요.. 더보기
법률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