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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긴급체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체포를 하려면 사전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헌법 제12조3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혹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제12조3항 단서,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이와 같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 더보기
惟譚이실장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생활법률 소식지연재~236^^ Good mor~♡惟譚이실장 입니다. 힘겨운 눈을 떠 봅니다. 주말은 어디까지난 휴식을 위한 날이긴 하지만 4월 이실장의 시작은 바쁘다바뻐~ 밴드 김**님의 연락을 받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신듯 꼭 통화가 필요하여 이실장이 연락을 드립니다. 첨 뵙는 목소리에 연륜이 묻어 납니다. 사연을 주심에 망설임 없이 한 말씀.. 혹시 전화가 토오하 무제한?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수화기를 접은 시간은 12시 10분 전 ..ㅎㅎ 2시간여 이상 통화를 한 셈이군요. 숨쉴틈없는 질문과 답변 ..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내용이건만 통화로 모든 상담이 이뤄 집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요일 아침은 이실장을 갖습니다. 전날 일기에서 안타까움을 전하였던 밴드 박**대표님께서 글을.. 더보기
추심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 채무자의 소재파악 ◁◁◁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대처방법은? - 중고물품거래 사기피해 등으로 채권관계가 발생한 경우처럼 채권채무 당사자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 우편물을 받지 않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 - 채무자가 돈을 빌린 상황에서 이사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상황 이런 때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인 주소, 주민등록번호는 알아야 돈을 받을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한 방법은 채권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다릅니다. 1. 전화번호나 입금계좌를 알고 있는 경우 민사소송을 신청하면서 법원을 통하여 통신사나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경우에는 경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