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변호사 신동하1522-9830/민사.임대차소송

소송상대방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학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가능합니까?

【답 변】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야 합니다. 

【해 설】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는 법률상 독립된 사회적 단체라고 보기가 곤란한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학교에 대하여 공립학교, 사립학교, 각종학교 등 어느 것을 막론하고 교육을 위한 시설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송에서 당사자로 될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각종 학교는 설립자 등 각 운영주체를 당사자로 삼아야 합니다.

【관련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관련판례】
대법원 1975.12. 9. 선고 75다1048, 
대법원 1991. 5.28. 선고 91다7750

【최종 수정일 : 2008. 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