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률행위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질문 저는 甲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과 3,000만원 상당의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乙 이외의 2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으며, 위 물품납품계약은 3인이 공동으로 하지 않아 무효이므로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지요? 답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각자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그러나 회사는 대표권의 남용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