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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판

명예훼손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질 문】 “○○ 경찰서의 경찰들은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모두 룸 살롱으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고 단속을 무마하는 비리 경찰이다” 라고 말한 경우 특정한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 변】 원칙적으로 집합명칭을 사용한 명예훼손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너무 광범위 한 것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 경찰서의 경찰들'로 대상을 특정하고 범위가 한정되어 개개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 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더보기
기소중지_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형사] 기소중지 란 갑이 부도를 낸 후 잠적했습니다. 갑의 현재 재산이 전혀 없어 사기죄로 형사고소 하여도‘기소중지(起訴中止)’로 되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기소중지란 무엇이며 어떤 효력이 있는지요? ==================== 기소중지(起訴中止)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송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한 경우에도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 더보기